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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룬드벡 '치매극복의 날' 맞아 기부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시립고덕양로원에서 저소득 및 치매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사단법인 '해피기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한국룬드벡 본사에서 오필수 한국룬드벡 대표와 임직원들이 저소득 및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사진 촬영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해피기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소외 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부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지난해부터 한국룬드벡은 사진 촬영을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억 사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기부 또한 해당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부금은 '해피기버'를 통해 시립고덕양로원 외 2개의 유관 기관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된다. 9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수 사진 촬영이 진행되며, 촬영에 필요한 의상과 헤어·메이크업을 지원한다.기부금 사용 대상으로는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사진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50명이다. 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와 존엄한 죽음이 사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지금을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영정 사진, 수의 등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1 18:51:08제약·바이오

가슴에 묻은 아이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작은 심장아,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뛰어라. 얇은 관을 통해 들어가는 산소가 제발 이 아이의 몸 곳곳에 전달되길, 혹시라도 눈을 떴을 때 손상된 부위가 최소화되도록. 제발, 제발…'마음 속으로 제발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아직 생사에 기로에 있는 것이라면 제발 이 아이의 숨결을 조금만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아이의 심장 리듬은 플랫, 일자선으로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토록 사랑했을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어야 할까, 아이의 병원 도착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달려온 아빠한테 어떤 단어로 이 비극을 전해주어야 할까. 가족이 아님에도 마음이 미어져서 눈물이 나는데,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매일 보던 부모는 어떨지 상상 조차 할 수 없다.아이를 사랑한 가족들의 마음은 슬픈소식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버릴 텐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도 꾹 이를 물고 아이가 사망했음을 선고하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한다.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가 중심이었던 가족들의 세계를 부숴버리는 단어와 문장들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해서 말한다.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응급실은 죽음과 가까운 곳이다. 어디서 사망했던지 의사가 사망했음을 확인해야 사망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련을 받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생과 사의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죽음이 가깝다.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삶의 문턱으로 끌어와 삶을 연장 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다양한 진단과 사인으로 사망한다. 그 중에서는 고령의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도, 젊은 환자의 자의적인 죽음, 그리고 질환의 말기로 들어서 더 이상의 소생술이 의미가 없어 끝의 길로 들어서는 일도 있다. 그 환자의 '끝'을 지켜주는 것도 의사의 숙명 같은 것이고, 그 끝을 보호자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 뜻과 말을 전달해주는 것도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보다 나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슬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 경건해지도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에 대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감사인사를 받기도 한다. 생사의 경계에 있다 보면, 죽음과 마무리에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전공을 잘 못 선택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맞이했다. 응급환자를 보고 처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존엄한 죽음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맞는 적성이라 생각했는데, 삶의 색채가 짙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참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의 극단선택으로 인해 같이 떠나버린 아기 대신 억울해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차례 심장 리듬이 돌아왔다가 끝내 가버린 아이를 보내고 극심한 무기력감과 우울함에 시달리기도 했다. 환자를 떠나 보내고 나서 무엇을 조금만 더 했으면 소아환자를 살릴 수 있었을지 끊임없이 되뇌면서 한동안 멍하니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처럼 있기도 했다. 동료 의료진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으니 다들 비슷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견뎌내야 한다고 했다. 떠나 보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또다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한다고 하였다.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흘러도 의료진에게 소아 환자들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떠나버린 아이들의 마지막은 좀처럼 지워지지도 크게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몇 년 전의 기억도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아직도 엊그제 일인 것처럼 또렷하고 가슴이 아프다.소아응급실에서는 보통 심폐소생술 유지하는 시간보다 두 세배 이상은 심폐소생술을 유지한다. 머리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지만 냉정하게 중단하고 사망선고를 할 수가 없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조금만 더’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소아환자 진료를 자신의 길로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소아를 정말 좋아해서다. 병원에 내원한 아기들은 정말 예쁘다. 아기들의 똥기저귀 마저 더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응급실의 의료진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살리고 싶고, 아이들이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것을 소망한다. 그것이 의료진들의 가장 큰 보람이다. 그렇기에 소아 환자의 마지막은 큰 고통이고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준다.개인적인 슬픔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소아환자들의 사망은 사회적인 파장 또한 크다. 누구라도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아이가 사망한 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찾기도 하고 그 화살이 안타깝게도 의료진에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법적으로 봐도 아이들은 기대여명이 길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배상이 몹시 크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같은 질환도 아이들마다 다른 과정으로 진행하고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 필사적으로 살리고자 노력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진들은 소아 환자들을 보면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만을 놓고 1분 1초에 해당하는 그때그때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기 시작하면 과연 법적인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렇지가 못하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전제하에, 소아응급환자를 본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굴레 안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소아환자의 엄청난 배상액이나 구속되는 의료진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제 그것이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이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소아응급실의 의료진의 무거운 부담감이며 새로운 의료진의 진입을 막은 큰 장벽이다. 생의 열정을 소아 응급환자를 보는데 쓰는 소아응급실 의료진들이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방안이 절실하다. 그러한 안전망 없이 이를 누군가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진료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의료의 각 분야도 과에 따라서 적성이 매우 다르다. 수술방에서 손을 떨거나 환자의 죽음에 트라우마를 갖는 의사들에게 적성이 아닌 필수과를 무조건 강요하게 한다면 이는 환자의 건강에도 큰 해가 될 수 있다. 강요보다는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소아 진료를 보는 의료진들은 소아 환자를 보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료진들이 소아 응급실을 떠나지 않고, 또 소아 환자를 보고 싶어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미래와도 같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소아응급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님의 '삐뽀 삐뽀 소아응급 금쪽이' 연재칼럼 마지막 글 입니다. 
2023-09-11 05:00:00오피니언

나는 소아응급실 의사다

메디칼타임즈=박수현 분당차 소아응급센터 교수 주변 병원에서 소아응급실 근무 의사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환자가 몰아 닥친다. 중증환자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경증 환자 역시 몰린다. 하루 최소 100여명 이상의 소아응급실 환자를 보고 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모두 고갈되는 '번아웃' 증상이 생긴다. 근무 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근무 외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아끼지만, 일이 반복되면 쉰 목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진료를 위해 건강에 득이 될 것이 없지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약해서 임시방편으로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다. 소아응급실 인력의 위기는 일부 병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최다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우리병원(분당차병원) 역시 학교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교수님이 사직서를 내셨다. 소아응급실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든 이 시기, 이 교수님의 사직은 전체의 분위기를 또 한번 암울하게 가라앉힌다. 나도 진지하게 사직을 고민하고 있지만, 같이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서 오늘도 말을 꺼내지 못한다. 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소아응급세부 전문의이다. 소아 응급은 의료계의 기피과 중의 기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호도가 낮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소아를 기피하고, 소아과에서는 응급을 꺼린다. 소아응급은 소아과에서 보는 질환부터 시작해서 소아과 과정에 크게 다루지 않는 외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아응급실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중증 급성기 질환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 선천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질병, 외상 마저도 소아는 특이한 부분이 많아 따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다. 소아는 연령과 몸무게에 따라 수액속도부터 약 용량까지 다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환아와 이토록 광범위한 질환을 보는 곳이니 진료가 쉽지만은 않다.소아응급실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감정의 쓰레기통'이다.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의 불안과 걱정, 초조함은 응급실에서의 당연한 감정이다. 이에 덧대어 아이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이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엉켜 의료진에게 이를 투사된다. 불안감과 적대감이 뒤엉킨 응급실의 공기는 그것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의료진도 혹시라도 대부분의 경증 환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 중증환자를 찾기 위해 긴장도가 놓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감정들이 뒤섞여 응급실은 모두에게 괴로운 공간이 된다.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긴장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 감정들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되면서 피로도는 계속 쌓여간다.여기서 오해를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아픈 이들의 '적'이 아니다. 아픈 환자들의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신경 쓰고 걱정해주는 존재이다. 가끔 보호자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 의료진들은 진짜 완전히 같은 '편' 이에요"라는 표현을 쓴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타과에 연락할 때도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보다 빨리 봐줬으면, 수술 빨리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함을 담는다. 전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호자 대신 필사적으로 전원을 알아보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한다. 이전에 선천적 중증 질환으로 전원을 가야 하는 아이를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병원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다. "제가 제 운을 모두 여기에 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원 문의를 했어요."힘들게 전원 결정이 된 후 보호자에게 한 말이다. 보호자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다음에 꼭 자신의 운을 나누어 주리라 약속하셨다. 이처럼 부탁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가끔 큰소리도 내 가면서 협진이나 전원 문의를 할 때의 내 모습은 영락없이 보호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진료할 때도 오늘보다는 내일 괜찮아 지길 바라고, 약이 아이에게 잘 맞기를 바라고, 아이가 빨리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보호자 다음으로 분명 이 아이를 진료했던 응급실 의료진일 테다. 제발 병의 진행이 여기서 꺾이길, 더 이상의 합병증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매순간 바라면서 우리는 진료를 한다.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고 그들의 생과 사의 경계에 서서 좋은 죽음을 지켜 주기도, 존엄한 죽음을 지켜 보기도 했고, 때론 어떻게든 그 생명의 끈을 잡아보고자 고군분투한 적도 많으나, 소아 환자들의 죽음 앞에서는 단 한번도 의연할 수 있었던 적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적도 없다. 죽음이 예정된 암이나 희귀병 환아들마저도 그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다. 아이들은 죽음을 선택한 적도 없으며,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예측이 불가하기에 의료진에게도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짙게 남긴다.맹세컨데, 단 한번도 이 아이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으나, 아이들의 숨이 내 손을 벗어나 떠나버리게 되면 그 공허한 자리에 자책감이 남는다. 애초부터 최선이라는 말 자체가 신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에 포함된 부족함과 완벽하지 못함에 대한 자책감은 소아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환아를 잃었을 때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계속 떠오르고, 무엇을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까 끊임없이 머릿속에 그 상황을 재생하고 또 재생하고...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 어머니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이가 없을텐데, 나는 내 아이를 보고 있는 것마저 죄책감이 들었다.의사들은 전공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한다. 먼저 환자를 직접 볼 것이냐, 아니면 환자를 보진 않지만 진단적인 영역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나는 무조건 환자를 직접 보는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메이저 바이탈 과를 선택했고 이에 대하여는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환아들을 떠나 보내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처음으로 이런 나의 선택을 되돌려 생각해봤다. 환자를 잃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침식되어 있을 시간이 없다. 애도의 시간조차 충분히 가질 수가 없다.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을 텐데, 어느 누군가는 자신의 아이를 우선시해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른다. 감정의 쓰레기통과도 같은 소아응급실, 그곳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의료진의 삶과 생각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2023-06-05 05:10:00오피니언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메디칼타임즈=김가현 지난 1년동안 나는 나름 열정적인 의학도였다. 본과에 올라와 몰아치는 시험일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귀중한 지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크나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다. 죽음이란 나에게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었다. 죽음은 불치병이나 암, 사고로 인해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런 막을 수 없는 문제 외에는 현대의학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지난 가을, 외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으셨기에 더욱 갑작스러웠다. 90세라는 고령, 완전한 노화만으로 인해 급속히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보며 나는 현대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배우던 의학지식은 병에 대한 끝없는 알고리즘과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모든 기능이 멈춰가는 한 노인의 신체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다. 연명치료를 절대 받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 가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였고, 할아버지께서는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셨다. 이후 죽음과 현대의학, 노화와 연명치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아툴 가완디 지음)', '나이듦에 관하여(루이즈 에런슨)' 등의 책을 읽으며 현대의학 속 소외받는 환자들의 삶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의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다. 세계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노인의 상태로 살아간다. 인류는 고도로 발전한 현대의학을 통해 노화를 나름 잘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는 각종 만성질환에 대해 약을 먹고 꾸준히 관리를 하며, 수술을 통해 수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 독립적인 신체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미국의 노인병 전문의 실버스톤 박사는 "노화 과정에 관여하는 단일하고 일반적인 세포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저 허물어질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학은 삶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가지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질병 뒤에 숨겨진 환자의 삶에 집중한 적이 있었는가?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환자는 자신이 평생 지켜왔던 삶의 가치를 하나씩 잃어간다. 자신이 삶의 마지막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몰개성화된 투병 과정을 거치며 죽음은 현대의학의 경험으로 변질된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경험할 인생의 여정을 더 존엄하고 가치 있게 보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안전과 치료라고 생각하지만, 노인에게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과 알고리즘에 의존하기보다 환자 개개인의 삶에 귀 기울이고 환자가 마지막까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복용하는 약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부작용도 함께 증가한다. 의사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고 약을 처방해주어, 환자는 먹는 약이 늘어나지만 몸은 더 피곤해지게 된다. 질병에만 집중하다 환자의 불편함이 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개개인의 상태와 약의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한다면, 환자의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들이 삶의 마지막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평소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는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 사랑하는 이웃, 가족과 이야기하며 평범한 오후를 보내는 것이나 주말 오전 평생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처럼 말이다. 마지막에 대한 대화는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때 환자의 삶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은 나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인류보다 오랜 시간 노년기를 보내게 될 우리에게 꼭 도입되어야 할 시스템이라고 직감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죽음과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서툴다. 나 또한 삶의 마지막과 죽음은 철학, 종교 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노화와 죽음을 맞이한다.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죽음을 과학적으로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의사이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지만,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인의학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화와 죽음에 대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좋은 나이듦에 대한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가 행하는 의료행위가 진정 환자의 삶을 위한 것인지 윤리적인 고민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물론 노인의학이 우리나라에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고, 관련 전문의 수도 매우 적다. 하지만 이럴수록 의료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의학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의술을 베푼다면, 더 많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1-12-06 05:45:50오피니언

김성주 의원,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개정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도 못 보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은 2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를 진행한다. 정부가 정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이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7 11:39:20정책

복지부,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 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제도 운영현황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이었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 7321명이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2만 3294명(62.4%)으로 여성 1만 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 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 1016명(60.0%)으로, 여성 3만 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 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04 10:13:17정책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어도 한 푼 못 받는 요양병원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노인환자와 가족들의 이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임종실 설치 수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28일 "요양병원은 임종실이 필요하다. 일본과 대만 등과 같이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병원마다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와 유족들의 실제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서울 온누리요양병원(이사장 이필순)과 울산 이손요양병원(원장 손덕현), 안동 복주요양병원(이사장 이윤환) 등 일부 요양병원만 1인실을 개조한 임종실을 두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윤환 이사장은 "환자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과 친척이 병원에 와서 길게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환자와 함께 할 공간도, 쉴 곳도 마땅치 않았다.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더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손덕현 원장은 "다인실 환자가 임종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오열하는 데 같은 병실 환자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라며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해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임종실 수가이다. 일본의 경우, 환자들이 임종실을 이용하면 의료수가를 지급하나, 우리나라는 수가 자체가 없는 상태다. 1인실을 임종실로 사용하는 요양병원들의 병실료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덕현 원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보상이 없다보니 보편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 임종실처럼 수가를 지원하면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임종실 수가는 병원 규모별 1일당 27만원에서 4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2018-11-28 12:00:50병·의원

요양병원협회 "호스피스 만점 받아도 2류 기관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 사업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입원형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이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구조적으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없도록 평가항목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국립암센터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시범사업)의 2018년도 추진실적과 성과를 조만간 평가에 들어가 2019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운영실적(45점) △사업실적보고서(15점) △임종의 질(30점)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10점) △특성화 사업(가감 +12/-5점) 등으로 총 배점은 100점이다 구체적으로 △운영 실적은 병상가동률, 장기재원, 필수인력 전담여부 및 확보 수준, 소진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별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실적보고서는 사업 이행 여부, 목표 달성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임종의 질은 사별가족이 평가한 고인의 삶의 질 점수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는 사별가족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성화사업 평가는 필수인력 법적 교육 운영, 전문가 멘토링제 멘토 참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1~2점의 가점을 주고, 기한내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인력 오프라인 교육 이수율이 30% 미만이면 -3~-2점을 감산하는 방식이다. 국립암센터는 평가점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75~89점이면 우수, 60~74점이면 보통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에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예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임종의 질 △치료 및 돌봄에 대한 만족도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16개 요양병원을 ‘신규기관’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평가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배점(30점, 10점)의 중앙값인 15점, 5점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은 다른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80점에 불과해 최우수기관이 될 수 없다. 여기에 100점 외에 최대 12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사업은 급성기병원만 해당해 요양병원은 점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없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인센티브까지 부여하는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불리한 평가항목을 만들고, 불공평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규기관으로 분류된 요양병원 중에는 이미 2016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 11개 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스피스 요양병원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임종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립암센터가 불공정한 평가항목을 제시해 요양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올해 2월 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질 낮은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에 대거 참여할 것이라며 법을 무시한 채 올해 3월 시범사업을 연장한 상태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측은 "호스피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 세미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호스피스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0-15 15:52:48병·의원

|특별기고|환자를 위한 연명의료법 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2016년 2월 3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부터 2009년 김할머니 사건, 그 후에 이루어진 각종 사회적 논의와 제출된 법률안들의 통합 및 조정을 거쳐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제도화 된 것이다. 시행 초기라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명치료결정 요건의 까다로움이나, 윤리위원회의 미설치, 처벌 규정 등 일부 의료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환자 입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명의료 결정 요건의 까다로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와 임종기 환자를 구분하고 있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으로 하고,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 초기에는 말기환자, 임종기 환자는 물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 등도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임종기 환자로만 그 대상이 제한된 것은 연명의료 결정의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남용을 막고, 말기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선택의 시간을 부여하고자 함이다. 말기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가 되면 이미 임종기로 판단할 수 있고 연명의료결정의 대상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말기 환자에 해당하는 모든 4기 암환자의 혈액 투석이나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가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가족들의 합의된 의사(意思)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고, 그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물론 수많은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 1인 가정이 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점점 약해지는 요즘 가족의 합의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자체는 악용의 위험이나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일부 가족의 동의만으로 연명의료를 결정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위험 또한 크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환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동의 주체인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 직계 존속 이외 직계비속까지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임종기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윤리위원회 설치 문제가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고 복잡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연명의료의 결정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일로 어떤 경우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환자와 가족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발생할 윤리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가 꼭 필요하다. 더구나 환자와 환자가족 이외에 의사의 요청도 심의함은 물론 상담과 교육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법률 제정 후 1년 6개월의 기간이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 법률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의 위탁이 가능함을 감안하면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의견도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처벌 조항의 문제가 있다. 연명의료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형법 상 살인죄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형벌을 대폭 완화한 배려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도 의료계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연명의료 문화 조성을 위축시킨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들다. 의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경우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기존 의료법상의 처벌과 큰 차이가 없고, 이외의 벌칙이나 자격정지,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이 아직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부족하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는 존엄사나 안락사가 아닌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에만 겨우 이르렀다. 최소한의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여 남용이나 악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황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당장 대상의 확대나 요건의 간소화, 책임의 회피만을 주장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아니라 의료 행위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라면 그 결정은 말기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할 것은 아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평소의 가치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학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더욱 보편화하고 나아가 의무화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연명의료의 중단은 선이고, 연명의료의 지속은 악이라는 판단도 위험하다. 사실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일정 기간 이상은 연명의료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며 비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재벌의 전 회장님에게 연명치료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의료인은 없지 않은가? 아울러 당장 연명의료가 중단되어도 환자가 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들이 이용할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위한 병상은 여전히 부족한 문제도 있다. 이처럼 시행 초기에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상을 늘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 이외에도 죽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다양하고 간소한 의사결정 수단 등 시행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하는 것들도 많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제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본 기고문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02-13 12:00:01오피니언
분석

연명의료법 시범사업 3주째…의료현장은 '코마 상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초점| 연명의료법 시범사업 3주째 의료현장 점검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찾아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막상 의료 현장에선 예상대로 먹혀들지 않은 채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우려했던 연명의료계획서…사실상 방치 상태 14일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7곳 중 실제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는 시범사업 실시 이후 최근까지 총 4건에 그치고 있다. 현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0곳. 허 교수는 이중 7곳에 대해 연명의료계획서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영남대병원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받지 못했다. 자료출처: 한국의료윤리학회 등 공동성명서 내용 중 일부. 의료계의 지적으로 녹음, 녹취는 사라지고 사인만 받기로 됐지만 여전히 우려는 높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3명, 서울성모병원 1명이 작성한 것이 전부로 해당 의료진은 이례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환자의 경우 의사 출신 환자여서 접근이 용이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2명의 환자는 먼저 존엄사에 대해 먼저 의사를 내비쳤고 나머지 1명은 자식이 없는 상태로 직접 서명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내년 2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2월, 본 사업 시행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이다. 허대석 교수는 "남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법의 모순되는 점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이 왜곡될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방어진료로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은 환자 보호자와의 면담 단계에서 차단되는 경우가 90%.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지하며 연명의료를 지속할 지 여부를 묻고 사인받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1일 평균 2~3명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시도하지만 지난 3주간 단 한건도 작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약 90%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막았고, 10%정도 환자에게 말을 꺼냈지만 '귀찮다' '나한테 그런 걸 왜 묻느냐' '가족에게 물어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명의료법 무색한 의료현장…여전히 DNR에 의존 매년 약 20만명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국 일평균 500명의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법 시행 이전에 허대석 교수가 자체적으로 서울대병원 말기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 결과 환자에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보호자와 논의 단계에서 100명이 반대했다. 이어 남은 14명의 환자에게는 직접 면담을 실시했지만 이중 5명은 대화자체를 꺼렸으며 9명 만이 면담에 성공했다. 다시 말해 전체 114명 중 9명 10%도 채 안되는 소수의 환자와 면담이 가능할 정도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에게 접근,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자료출처: 한국의료윤리학회 등 공동성명서 내용 중 일부. 환자 보호자의 반대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땐 서류작성을 하지 않다가 사망 하루이틀전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에게 서명을 받는 식이다. 허 교수는 "이는 당초 법 취지와 크게 다른 모습으로 결과적으로 의사 방어진료를 조장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법 처벌을 1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편법 아닌 편법은 기존 DNR 동의서에 의존하는 것이다. 허 교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일부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전히 DNR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환자에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진행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한 의료진은 "자칫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차라리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무엇보다 서류로 작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며 차라리 가족들이 대신 작성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본 사업 시행 전에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2017-11-15 05:00:59병·의원

"연명의료법,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 기피할 수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명의료법이 오히려 의사들의 연명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연명의료법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채만 이사장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제정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칫 존엄한 죽음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임 이사장은 "법이 오히려 현실을 옥죄고 어렵게 만든 것 같다"면서 "법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법 제정으로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두시간 내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닥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의료진이 많은 대학병원은 상관없지만 중소병원에선 다른 전문의 1인을 일치된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나 환자의 가족은 급한 데 당장 신경과 전문의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서류작성으로 사무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벌칙조항도 문제다. 임 이사장은 "절차도 복잡하고 벌칙조항도 엄격하다보니 의사들은 오히려 끝까지 연명치료를 고수할 수있다"면서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의 재량권을 더욱 사라지고 의사는 물론 환자의 가족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2017-04-22 05:00:45병·의원

"죽음 앞둔 환자에게 녹음기 켜고 존엄성 찾으라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서류작성 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한국은 가족중심의 문화가 있다. 가족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환자에게 직접 죽는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 과정에서 의사들 진통을 겪을 것이다." 현재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인 연명의료법을 두고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 취지는 앞서 보라매 사건 이후 위축된 의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줄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자칫 패륜을 조장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모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임종기와 말기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대상이 아닌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3년 징역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CPR(심폐소생술)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벌칙조항이 오히려 의료진의 판단을 위축되게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 법 해석 부분이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녹취해 기록해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의료진들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어떻게 녹음기를 갖다 대고 진술을 받아 녹취를 하란 얘기"라며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죽음을 코앞에 앞둔 환자에게 녹음기를 갖다대는 것은 윤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최선의 치료방침을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반면 연명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려면 환자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위법이다. 환자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결정한다는 취지이지만 기존의 의료현장에서의 문화와 크게 다르고 또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이 강력하다보니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연명의료법 공청회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또한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 환자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사망전 각종 서식을 작성하느라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한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임종기 단계에 작성해야하는 서식이 7가지가 있다. 서류작성 하느라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 관련 법은 오는 8월, 연명의료 관련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2017-04-04 12:00:57병·의원

존엄한 죽음 꿈꿨던 연명의료법, 규제법 전락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제39조에 따르면 제15조 즉,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대상은 환자가족의 진술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동시에 7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기록은 이행 후 10년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병원 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결과를 관리기관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윤리학회 허대석 회장은 "한국 의료현실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환자의 95%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작성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중인 연명의료법 하위법령이 현실화될 경우 호스피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결정 법안에 처벌 규정이 있는 나라는 대만 뿐으로 이 경우에도 벌금수준에 그치는 반면 한국은 너무 광범위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활동 대부분이 불법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도한 벌칙조항은 문제가 있다"면서 "벌칙조항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을 전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3-29 12:08: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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